<속보>각종 개발이 제한된 하남시 감이동 212의 1번지 1천914㎡에 폐목재를 무단 야적하고, 이를 다시 가공해 재활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그린벨트에서 불법영업을 일삼아 말썽<본조 23일자 8면 보도>을 빚고 있는 K합판은 허가가 없는 무자격업체로 밝혀졌다.
특히 K합판은 각종 건설현장의 폐목재를 수거하기 위해 화성시 소재 S업체의 폐기물처리업 신고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폐기물처리법에 따르면 주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설용 폐목재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지정된 처리업체에서만 수거가 가능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자격이 없는 K합판은 건설현장의 폐목재를 직접 수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S업체의 면허를 편법 사용해 왔으며, 재활용 공정을 거쳐 나온 폐목재 전량을 S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K합판 A대표는 “지정 폐기물처리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합법인 줄 알았다”며“불법을 안 이상 조만간 사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K합판이 불법용도 변경한 창고 및 컨테이너에 대해 GB관리법을 적용, 계고장을 발송한데 이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