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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도 실업급여”

김현미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10년 이상 근무 전직지원금

10년 이상 장기 복무했으나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지난해 11월22일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회안전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군인연금 미수령 장기(10년)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 및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전직지원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확인해 그 확인된 기간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된다.

구직활동기간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잔여 달에 대해서는 잔여 달에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총지급액의 100분의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오랜 군 생활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의 부족으로 취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군인연금 미수령자들의 4년간 평균 취업률이 43.5%에 불과, 사회 소외 계층화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실질적인 취·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정보과학군·기술군으로의 국방개혁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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