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5월1일부터 성남대로 미금역사거리부터 용인시계인 벽산사거리 1.5km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버스 차량 소통을 위해 경기도의 ‘수도권남부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이같이 버스전용차로를 고시·운영키로 했다. 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시간은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하루 총 5시간 시간제로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