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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활실 설치 오존경보제 운영

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오존농도 0.1~0.3ppm 이상에 1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인체의 호흡기 자극증상이 증가하고 기침과 눈에 자극이 올 수 있다.

또 0.3~0.5ppm 이상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폐기능이 감소하고, 0.5ppm 이상에 6시간 이상 노출되면 마른기침, 흉부 불안 등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오존상황실을 설치, 오존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올라갈 경우 신속하게 오존경보 발령사항을 팩스, 환경전광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시민 등에게 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존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하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강화와 VOC배출업소 지도점검, 도로변 물청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분들은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ihe.re.kr)의 회원 가입을 통해 오존주의보 발령 문자서비스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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