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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본부 신청사 신축건 통과

지상·하 6층 927평 규모… 소요 예산 85억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진통끝에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축이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5면

자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경안을 심의, 통과시킨데 이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신청사 진입도로 예산 30억원을 원안대로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신청사는 지상 4층에 지하 2층 건축연면적 3천65㎡(927평) 규모로 사업비는 청사신축 55억여원에 진입도로 공시비 30억원 등 총 85억여원이 소요된다.

당초 도는 팔당호 선착장 내인 광주시 남동면 삼성리 151-7외 3필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되자, 대안인 삼성리 130-4번지도 국가하천부지란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치위는 그러나 지난달 제221회 임시회에서 도 집행부가 현 청사부지는 선착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 부적합하다고 반대했던 곳이고, 진입도로와 관련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데 이어 1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들간 이견차로 심의를 이틀간 보류하는 파문을 연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자치위는 “현 청사를 이전 할수도 없고, 주변에 다른 대토부지를 확보할 마땅 한 곳도 없는 등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통과를 결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이날 추경안 심의를 갖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 소요 예산 30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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