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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빼앗기면 안돼”

오늘 IHO총회 개막 ‘동해’ ‘일본해’ 표기 논의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6일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기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납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기금사용계획과 관련,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금사용계획 제출 및 기금사용자에 대한 기금사용결과 보고를 각각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법적으로 북측기관이 분명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기금 사용의 투명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해 민간기업 대상의 경제협력 사업 지원이나 사회문화 협력사업 분야의 무상지원 등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남북협력기금 보고 의무화”

박찬숙 의원 무상지원 논란 불식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은 6일 장향숙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 근로자나 여성 결혼이민자가 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여성부 산하에 ‘다문화 가족 정책실무위원회’를 두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각종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에게 국어교육·사회적응교육·기술교육 등을 실시하며 ▲생활상담·법률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불법체류 결혼 이민자의 자녀라도 교육권을 보장받게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제결혼은 3만9천690건으로 전체 결혼의 11.9% 수준이고 농어촌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다문화 가족’ 지원 법안 발의

장향숙 의원 대표 발의 …조기정착등 여건 조성

‘동해’ 명칭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오는 7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개막된다.

오는 11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총회에선 세계의 바다 이름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에서 동해의 명칭을 현행대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IHO는 지난 2002년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S23 4판 초안에서 일본해 표기를 삭제한 채 회원국 투표에 부쳤으나 일본의 압력으로 표결이 한달만에 중단됐다.

일본은 한국과 합의가 있을 때까지 53년 3판대로 일본해 단독표기로 가야한다면서 이를 표결로 밀어붙이는데 모든 외교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일단 일본해 단독 표기문제가 표결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며, 표결까지 갈 경우 대다수 국가들의 기권을 유도해 S23 4판 발행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혔다.그러나 회원국들의 일반적 분위기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표단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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