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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콜센터 운영 조례안 마련

위원장에 신재춘 의원… 민원편의·능률 향상 기대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7일 ‘경기도 콜센터(Call Center)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도 집행부의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상임위 소위를 구성, 독자적인 조례안 대안을 만든 것은 지방의회 출범 후 처음있는 일이다.

당초 도는 지난달 제221회 임시회에 민원인의 편의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 처리된 바 있다.

자치위는 심의 과정에서 도가 도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협상순위 통보 및 협상 실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 정창섭 부지사도 지난 1일 제2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출석, “콜센터 조례 심의 요청과 관련해서 조례 입안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도민들의 편익증인에 따른 시급성 때문에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잘못을 공식 시인한바 있다.

이에따라 자치위는 위원장에 신재춘 의원을 비롯, 송윤원, 이병열, 박호남, 김제연 의원 등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 의원입법 형식의 대안을 최종 마련했다.

자치위 소위가 새로 마련한 주요 대안은 운영위 구성의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맡고, 위원은 도의원 2인, 도 소속 3급이상 공무원 2인, 민간전문가 5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사항과 수탁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콜센터 운영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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