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2℃
  • 구름많음강릉 25.5℃
  • 구름조금서울 28.4℃
  • 맑음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27.1℃
  • 구름조금울산 25.8℃
  • 맑음광주 28.2℃
  • 맑음부산 27.8℃
  • 맑음고창 25.7℃
  • 구름조금제주 28.7℃
  • 구름조금강화 25.2℃
  • 맑음보은 27.6℃
  • 맑음금산 28.3℃
  • 구름조금강진군 29.4℃
  • 구름많음경주시 26.4℃
  • 맑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문화재 보호 거리제한 완화를”

이경천 의원 주민 재산상 피해 커 조례개정 추진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500m이내 건축물 거리제한을 200m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경천(한·남양주1)의원은 7일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건축 등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보니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감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중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2조’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과 각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지역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오는 6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안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 현행 500m에서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200m, 도시지역 중 녹지·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500m, 능이나 묘지 등 보호구역 면적이 30만㎡인 지역은 200m로 제한된다.

도 지정문화재도 현행 300m에서 각각 200m, 300m, 200m로 축소된다.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5만2천13가구 1천950만1천463㎡, 도 지정문화재는 1만6천585가구에 867만4천798㎡가 축소돼 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거리제한 축소지의 시·군별 의견조회 결과 1백만㎡ 이상인 지역은 수원 화성이 1만7천584가구에 263만7천600㎡로 가장 넓고, 이어 한강하류재두루미 도래지 1천가구(331만9천672㎡), 남양주 홍유릉 5천473가구(175만4천605㎡), 광주 미사리 선사유적지 50가구(159만5천㎡), 광주 춘궁리 오층석탑 등 15가구(152만㎡), 수원광주이씨월곡댁 8천792가구(131만8천800㎡), 하남 이성산성 60가구(114만4천㎡)등이다.

도 지정문화재는 한산이씨묘역이 39만1천473㎡고, 이어 능원대군이보묘역 29만4천995㎡, 양평공한계순묘역 28만7천492㎡, 이수선생묘 23만3천534㎡순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