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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상습 미납車 공매처분

지난해 수도권서만 1만8천여건 발생
도공 “수차례 독촉해도 안내면 압류”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공매처분합니다.” EX 한국도로공사가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한 차량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8일 도공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해동안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차량은 총 1만8천여건에 이른다.

해마다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미납차량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이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지난 한해 7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상습미납차량은 지난 2000년부터 하이패스가 설치 운영된 이후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게 도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공 측에 따르면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을 비롯해 상습 미납차량들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기 일쑤다.

하이패스 구간에는 통과한 차량번호를 영상촬영하고 있으나, 무적차량의 경우 실제 차량소유주와 운전자가 달라 미납액 회수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미납차량 가운데 약 7천여대가 상습미납차량으로, 미납차량 중 상위 10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미납차량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이들 미납차량에 대해 소유주를 대상으로 미납안내문 발송, 고지서 발송, 독촉장 등기 발송 등 여러차례 납부기회를 만들어 준 뒤에도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압류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지역본부는 강제징수와 관련, 미납통행료의 신속한 징수와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상습미납차량에 대해 강제인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차적지를 방문해 처분 동의서를 받는 등 강제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상습미납 차량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나, 계속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차량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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