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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거리제한 ‘거리차’ 심각

문광부, 도의회 완화 조례 불가 입장 밝혀

문화관광부는 9일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물 거리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의원발의 조례 개정<본지 8일자 2면>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

문광부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지방의회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시행령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시 사례를 들어 이같이 회신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코자 할 경우 그 외부지역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안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도 문화재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건설공사로부터 당해 문화재 및 그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문화재청은 조례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범위를 정한 이유에 대해 “건설공사 등의 행위에 대해선 문화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으로 일률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그 지역의 특성에 정통한 시·도지사와 협의해 문화재청장이 판단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며 “시·도지사와의 협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경천(한·남양주1)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2조’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과 각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지역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오는 6월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주요 개정안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 현행 500m에서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경우 200m, 도시지역중 녹지, 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500m, 능이나 묘지 등 보호구역 면적이 30만㎡인 지역은 200m로, 도 지정문화재도 현행 300m에서 각각 200m, 300m,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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