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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경쟁ㆍ금품거래… 불법 판치는 하남 주택재개발사업

최근 주택재개발 붐이 일고 있는 하남시 개발지역 정비업체들이 과열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각종 탈·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이 뒷짐을 지고 있다.

특히 이들 정비업체들은 일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뒷돈을 대거나 주민동의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현행 도시계획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를 일삼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1곳에 다수의 정비업체들이 난립, 과열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하남시 덕풍2동 A구역의 경우 H, B사 등 6개 정비업체가 들어서 있으며, 신장1동 D구역에서도 O, C사 등 4개업체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계자들은 하남시에 우후죽순 난립한 정비업체수가 12곳 이상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정비업체들의 난립으로 주민들은 각종 유혹에 시달리며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정비업체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개발동의서를 통째로 다른 업체에 양도, 양수설이 나도는 등 재개발 주민동의와 관련,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개발동의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설득요원(일명 O,X요원)을 불법채용하고 있다.

덕풍3동 K추진위는 50여명의 여성요원을 활동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신장 1동 C추진위는 30여명의 주부들을 고용하는 등 일부 추진위원회가 경쟁적으로 여성활동요원을 채용하고 주민들로부터 개발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 추진위가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요원들에게는 하루 일당으로 10~15만원의 수고비가 제공되며, 별도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곳도 있다는 것이 각 지역 추진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무늬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일 뿐 정비업체들이 추진위원회와 결탁,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품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주민들 스스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공개입찰에 의해 정비업체를 선정한 다음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대행을 맡기도록 돼 있다.

주택전문건설업자 G모(50)씨는 “하남시가 수도권과 근접해 주택분양율이 높아 재개발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정비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정비업체들이 지역추진위원회의 자립도가 낮은 점을 악용, 음성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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