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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변경 촉구’ 단일 건의안 채택

도의회 건교위, 비공개 간담회… 내일 임시회 상정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이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의 광역철도 변경을 촉구하는 단일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석오)는 지난 10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황원희 의원 등 91인 안과 최환식 의원 등 33인 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 오는 15일 폐회되는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 황 의원 등이 제출한 안을 단일안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건교위의 이날 회의에서는 비공개 회의를 열 정도로 두 개 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차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지하철7호선 부천구간이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현행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라고 주장하는데는 이견차가 없다. 다만 최 의원 등의 안은 부천지역에 국한돼 현재 도시철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사업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고, 법적으로 지원할 실질적 근거도 없는 건의안이란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 등이 제출한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이 서울시와 인천시, 부천시 3개 시·도를 연계 ·운영되는 만큼 조속한 국비지원기준으로의 상향조정 등이다. 또한 건설사업비 부담기준도 부천시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구간거리에 따른 기준을 이용, 수요 및 혜택에 따른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에 대해서도 철도중심의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및 시·도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비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건교위 관계자는 “광역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경우 현행 법률안 개정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따라서 법률안에 부칙이나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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