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현행 법규상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입법 활동비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10월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국무위원 겸직 의원 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은 정부 부처에서 받는 봉급과는 별도로 매달 180만원의 입법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회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등 기타 지원 경비로 국회에서 매달 247만여원을 받고 있다.
행정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하는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로 국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하기 어렵고,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의정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 관련 수당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등 기타 지원경비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중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최성(고양 덕양을), 이석현(안양동안갑), 우제창(중도개혁통합 신당추진), 임해규(부천 원미갑), 안상수(과천·의왕), 이종걸(안양만안), 엄호성, 장향숙, 박재완, 김영숙, 장복심, 강창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