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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 신 명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성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신 명(비례대표)의원은 15일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17년, 단체장 민선 13년째가 되는 해”라며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직접 입법권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 운영이나 제도 개선을 능동적으로 해오지 못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 기능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진작시키기 위해 종래 입법취지에 미달하거나 비현실적인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총액인건비제도 등 다각적인 정책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요 개정안은 폐회 중에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 이를 좀더 용이하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과 관련, 잘못된 해석이 초래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때에 징계 또는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지방의회의 위원회 개회요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종래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반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와 자의적 권한행사,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주민의 권익이 손상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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