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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가구 건보료 지원 확대

도의회 기획위 임우영·보사위 황선희 의원 조례안 마련

실질적인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도내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임우영(한·파주1),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한·시흥1)의원은 16일 65세 이상 노인 단독개별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노인층을 대상으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 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노인 단독개별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도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개별가구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보험료 경감세대는 총 2만6천여 세대며, 월부과 보험료는 1억3천670만원으로 연간 약 2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도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보조비율 안은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지원방법은 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자료를 제출 받아 연간 지원규모를 확정, 지원하며 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시행토록 했다.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이다.

임 의원은 “이 방안은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도 “핵가족 및 고령화로 인해 병원 진료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근거를 마련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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