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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署 건립 급물살 경기경찰청-화성시 부지 맞교환

6월 착공… 2009년 말 개서 예정

부지선정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던 (가칭)화성서부경찰서 건립이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시가 최근 새로운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협약,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당초 시가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내 부지를 임차, 경찰에 무상임대키로 했으나 지방자치법(제11조,113조) 규정에 위배돼 건립이 지연돼 오다 최근 양측 소유의 부지를 맞교환키로 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21일 경기경찰청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1월3일까지 20여일 동안 군포와 수원에 사는 30~50대 여성 3명이 비봉면 3개 마을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끊긴데 이어 20대 여대생 마저 수원에서 소식이 두절됐다.

이에 시는 기존 오산·화성을 관할하는 화성경찰서를 분리·신설(화성서부경찰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기경찰청에 ‘경찰서를 조기에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시가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예정지구내 5천175평을 임차, 경찰에 무상임대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는 국가사무(경찰)를 관장할 수 없다’는 규정에 봉착하면서 양측의 신설 경찰서 부지 무상임대(기부채납) 협의가 무산됐다.

그러던 중 시가 최근 신남동 산 80의5 일대 사유지 8천평을 81억원에 매입, 경기경찰청 소유의 태안읍 동부출장소주차장 부지 300평(시가 1천500만원선)과 맞교환키로 결정하면서 부지 문제가 일단락 됐다.

한편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7일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성서부경찰서를 내년에 신설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경찰청과 시 관계자는 “자칫 장기화 될 뻔 했던 화성서부경찰서 건립이 양측의 부지 맞교환으로 매듭졌다”며 “시가 신남동 부지(임야)의 형질변경(대지) 절차를 끝내면 경찰이 내년 6월쯤 건축허가 및 착공에 들어가 2009년말 개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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