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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피해… 국가 지원 마땅”

道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軍 시설 보호구역 도내 전체면적의 22%, 북부지역은 44% 달해
지역개발·주민생활 불편 속출 … 도 “상생 방안 내달 국회 발의”


경기도가 군시설보호법 개정 요구에 이어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발단이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2%인 2천213㎢며 이중 북부지역은 전체의 44%인 1천891㎢에 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군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지역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 군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사시설과 국방부 토지 현황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천213㎢며 이중 북부지역에는 1천891㎢를 차지하고 있다.

여단급 이상 군부대도 경기북부에 군수지사 1곳 등 33곳이며, 중대급 이상 독립부대는 468곳이다. 남부지역에도 군사령부 2곳 등 여단 급 이상이 16곳에 달한다.

사격·훈련장은 북부지역에 1만평 이하 29곳 등 총 72곳이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전체 국방부 소유토지는 390㎢며 이 가운데 북부지역은 284㎢(8천520만평) 2조6천억여원 규모이고, 남부지역은 106㎢(3천180만평)에 2조5천억여원이다.

시·군별로는 연천군이 7천346만㎡로 가장 넓고, 이어 포천시 6천609만㎡, 파주시 5천769만㎡, 양주시 2천867만㎡, 동두천시 2천138만㎡ 순이다. 남부지역은 평택시가 1천565만㎡로 가장 넓고, 다음은 양평군 1천251만㎡, 화성 1천18만㎡ 순이다.

◇피해와 문제점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훈련장 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토사유입, 분진 발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차 이동 및 사격 활동 등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유탄, 오폭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가축 등의 피해도 쟁점이다. 이밖에 포사격장과 탄착지 사이 주거지역에 탄두 비행으로 인한 위험 존재, 사격장 인근 지역 산불 빈발 및 토양 오염 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과 기대효과는= 도는 현재 한나라당 고조흥(포천·연천)의원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배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실시, 군사시설 환경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하고 주변지역을 고시하는 등 10개 항이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군사시설 및 훈련과 사격 등 군 활동으로 인한 주민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고, 토지 이용 중첩 규제 해소 및 토지거래허가의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변지역 SOC 사업 국비 추가 지원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군시설 이전비용을 국가서 부담해 지방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지역내 생산되는 농·축·임·수산물의 군부대 우선구매를 통한 군부대와 지역간 상생 방안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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