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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관철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도의회 규제특위, 오늘 수도권 규제개선 방안 연찬회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천복·사진)가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22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특위위원 전원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FTA대비 수도권 규제개선 전략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박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위에서는 규제개선 관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입지를 규제할 경우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는 시대”라며 “수도권 규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인구과밀을 이유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이제는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공공기관은 이전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공장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87.3%)하의 신도시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은 미리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선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구축과 수도권 계획관리 지침 수립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수도권 계획적 관리 전략으로 “규제개혁 탈피 및 택지개발과 일자리 창출간 연계, 성장동력산업과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간구조 개편구상과 일자리 개발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과밀 완화와 공간구조 개편 추진 방안으로 3대 권역제도 폐지와 정책구역제도 도입, 수도권 중심부 지역에 대한 밀도 관리 추진, 성장관리권역내 일자리 거점도시 개발과 광역도시생활권 형성 촉진 등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존치나 폐지, 대체, 개편 중 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내 갈등 관리를 위해선 정부와 도, 시·군, 시민사회,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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