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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국내산’ 삭제 말라” 시민단체 반발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에 ‘국내산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발의 움직임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위원회 김보연(한·비례대표)의원 등은 지난 7일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음식재료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로 제한한 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신선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로 변경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 검토를 의뢰했다.

행자부는 지난 2005년 이와 유사한 전라북도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그 해 9월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도의회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칭, 정부조직명칭 등의 변경에 적합하도록 조례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도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산’ 문구가 WTO 위반이라며 행자부가 도의 공포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 계류 중에 있어 현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행정편의주의, 외국눈치보기, 부처이기주의를 발휘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시대정신과 주민자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미 FTA협정과 경기도 조례발효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며 “급식지원 센터 설립도 시·지자체에 위임하지 말고 도와 도 교육청이 나서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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