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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신성학원 헐값양도 의혹

2004년 감정가 700억 재단 80억에 넘겨

정창운 전 이사장 사립학교법 위반 주장

道교육청 “법원 무죄 처리 된 사안” 밝혀

안양시 신성중고등학교 법인 이사진 교체가 교육청과 현 이사진의 불법 및 편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학교법인의 경우 양수·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의 경영권을 양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이 일고있다.

22일 정창운 신성학원 전 이사장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4년 신성학원의 이사진이 전원 교체돼 실질적으로 학교운영권이 이전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이사장이 제기한 신성학원 이사진 교체 문제 등은 지난달 6일 고법에서 기각을 당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학원은 당시 정 전 이사장의 조카가 이사장으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도 교육청은 2004년 7월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14일 이사진을 전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윤옥기 전 교육감은 재단 재산을 횡령한 이사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진으로 선임하는가 하면 당시 감정가 700억원에 달하는 재단을 80억원에 사실상 양도하는 약정서의 보증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매매계약서를 약정서로 대체했고, 이사진 교체 등을 전제 조건으로 80억원의 무상 대여와 계약 당사자도 법인 이사장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약정돼 있는가 하면 계약금 5억원의 사용처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 전 이사장은 “재단 양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교육청과 교육감은 불법을 묵인 및 방조한 것”이라며 “이사회 소집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교체한 만큼 이사회는 당연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사안이 검찰수사를 통해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에서도 무죄 처리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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