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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설용지 장기미집행 ‘재산권 행사 못하고 세금만 늘어’

동탄신도시 면적 70% 예산부족에 발묶여

화성시가 동탄신도시 면적 70%에 달하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한 뒤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 토지주들의 불만이 크다. 이 때문에 5~3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발목을 잡힌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해마다 세금만 높아진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3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0년전 부터 최근 5년전 까지 사유지 139만평과 국·공유지 45만평 등 모두 181만평을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묶어 놓고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올 연말까지 12만명이 입주하게 되는 동탄신도시 면적(273만평)의 3분의2와 맞먹고 인근 오산시 전체 면적(42.76㎢) 7분의1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서 자신의 땅이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묶인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매년 상승하는 세금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또한 시는 해마다 지가가 상승하면서 도시계획시설용지를 도로,공원 등으로 개발할 경우 집행해야 할 보상가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계획시설용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완충녹지 등 기반시설을 계획한 땅으로 토지주는 집행전 까지형질변경이나 건축 등 행위를 제한 받는다.

시민 이모(진안동)씨는 “화성군 당시인 십수년전 지금의 진안동에 있는 밭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며“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해마다 세금만 높게 부과돼 속이 상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년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용지를 매입하는데 23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한 민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 각 지자체가 공통적인 당면 현안으로 알고 있다”며“매년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도 민원이 해소되기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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