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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정비 완료 교차로 연결금지 규제 완화 추진

도의회 건설위 관련 조례개정안 21일 입법 예고

교차로 부근의 5가구 이하 주택 등 소규모 시설 및 도시지역안의 도로 중 정비가 완료되거나 3년 이내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는 제한거리를 두지 않는 등 연결허가 금지 구간 규제가 완화된다.

1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석오)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이달 19일부터 개회되는 제223회 제1차 정례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은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당초 교차로 영향권(60km시 도시지역 40m, 비도시지역 70m) 및 제한거리(4차로 60m, 2차로 45m)내에서는 변속차로 접속이 가능토록 했다.

도로연결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허가 신청전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돼 있는 도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도 금지구간으로부터 제외된다.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법 상의 도로와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2차로 이상이고 차도 폭이 6m이상 도로, 도로연결로 인해 교통의 안정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500m이내의 구간은 허가가 불가능하다.

부가차로 길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m 이하로 해야 하고, 폭은 3m이상, 사업부지와 부가차로 접속부는 곡선반경 15m이상 곡선으로 처리토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에따라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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