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흐림동두천 28.9℃
  • 구름많음강릉 36.5℃
  • 흐림서울 29.8℃
  • 구름많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3.8℃
  • 맑음울산 34.7℃
  • 흐림광주 31.1℃
  • 맑음부산 32.4℃
  • 구름많음고창 32.0℃
  • 맑음제주 32.7℃
  • 흐림강화 28.3℃
  • 구름많음보은 30.7℃
  • 구름많음금산 ℃
  • 구름많음강진군 31.3℃
  • 맑음경주시 36.6℃
  • 맑음거제 32.2℃
기상청 제공

도 문화재 보호거리 제한 축소 추진 논란

“문화재 보존” vs “불평등 해소” 팽팽

지정문화재 거리제한 300m→ 200m 완화 조례안 발의

21개 시민·사회단체 “문화재보호 마지노선…소탐대실”

도의회 발의의원 “재산권 보호·보전 순기능 보장” 팽팽

경기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도의회의 문화재 보호 거리 제한을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본지 11일자 2면 보도>

특히 이들은 한번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선 몇배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며 양태흥 의장에게 진성서 제출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개정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문화재보호 개정안은 자치위 소속 이경천 의원 등 7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 거리제한을 300m에서 200m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주지와 스님을 비롯한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조례발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통해 “문화재 보호 보존을 위해 제정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개정을 위해선 포괄적인 점검 실시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사회적 이견과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한 건 해보려는 의도”라고 몰아붙였다.

또한 “지난 2004년 개정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들의 강력 항의로 철회된 바 있다”며 “동일 안을 다시 꺼내든 것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고 구태의연한 정치 편협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보호구역 축소보다는 보호구역내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는 방안이 주민의 재산권 보상과 문화재 보호 및 환경보전이라는 순 기능적 효과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경기문화연대’(대표 한풍교)도 양 의장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축소안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안”이라며 “도의원들이 현장 답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조례안 개정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원해소 목적이라면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정해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타당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례 개정을 진행할 경우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강력 저항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경기고고학회’도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의 혼이 담긴 역사문화의 귀중한 산물로 어떤 금전적 방식으로도 환전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공공재적 문화유산”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납득할 만한 대안제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새로운 방식의 조례안 제정 ▲대상 주민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조례안을 심의할 도의회 문공위가 이날부터 이틀간 강원도 동해에서 영어마을 민간위탁 방안 등 소관 당면사항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반기 연찬회를 개최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