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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고 지정 평가항목 신설

협력사업 추진실적등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자치단체금고 지정시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이 평가항목에 신설된다.

경기도는 12일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18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달 11일 도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가 행자부 예규에 맞도록 정한데 따른 것이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중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를 당초 15점에서 10점으로 감소한 반면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15점에서 20점으로 증가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정기예금 예치금리는 5점에서 6점으로 늘린 반면 자치단체 대출금리는 5점서 4점으로 줄였다.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는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지역사회기여실적 및 계획은 삭재한 반면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을 신설했다.

특히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조항은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으로 변경됐다.

도는 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금고약정체결 기한을 종전의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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