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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배짱 ‘뻔뻔한 사찰’

문화재보호區 하남 소재 사찰 무허가 증·개축
사찰측 “인원 수용 위한 불가피한 조치” 주장

 

하남시 춘궁동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내 D사찰이 법당을 비롯, 식당 등 부속건물을 허가 없이 증·개축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사찰측은 하남시가 지난 2월 불법 조성한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원상복구 의지가 없어 문화재보호차원의 강력한 조치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하남시 및 춘궁동 주민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제352호로 지정한 고려초기 절터인 하남시 춘궁동 466번지 ‘춘궁동 동사지(桐寺址)내 D사찰에서 최근 법당 및 주방일부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 증·개축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말사로 알려지고 있는 D사찰은 바람막이 명분으로 법당지붕에 29.4㎡의 목조아크릴을 임의로 설치했으며,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55㎡의 철골보온덮개를 증축했다.

이 밖에도 D사찰은 53.9㎡의 조립식판넬 주방과 54㎡크기의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하는 등 모두 4건의 건축물을 증·개축하고 사용했다.

그러나 법당을 비롯, 주방건물 등 4건의 불법건축행위가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4만4천722㎡안에서 모두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 문제다.

때문에 D사찰이 불법으로 조성한 건축물들은 문화재보존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89조를 정면 위반하고 있는 것.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D사찰은 시가 지시한 4건의 원상복구 명령과 관련, 4개월이 경과한 현재 54㎡의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을 옮겼을 뿐 나머지 3건의 불법건축물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D사찰측은 “시가 석탑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찰에서 대신하다 보니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도 수용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확장한 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 문화재 관계자는 “최근 석탑 주위에서 일부 경작활동이 벌어져 한차례 단속한 바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문화재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춘궁동 동사지 내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층석탑(보물 제12호) 및 삼층석탑(보물 제13호)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다.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해 사찰 및 이 일대 사유지 매입이 시급한 곳이나 시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발굴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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