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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찰 불법건축 단속 눈감아 줬나

이행강제금부과 누락 봐주기식 의혹
담당 직원 허위 보고 가능성… 현장조사 파악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인 하남시 ‘춘궁동 동사지’내 D사찰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증·개축해 물의<본보 18일자 10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 관련부서가 원상복구하지 않은 사찰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부과를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D사찰의 불법건축물 증·개축과 관련, 당초 총 4건이 적발돼 이 중 1건만 원상복구했을 뿐 나머지 3건이 원상복구되지 않았으며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아직까지 복구하지 않은 건축물 3채 모두 이행강제금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하남시 건축과는 최근 이 사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진하면서 법당에 설치한 목조아크릴 지붕 29.4㎡와 철골보온 덮개로 만든 주방 55㎡를 누락시킨 채, 조립식 판넬로 만든 주방 53.9㎡ 1채에 대해서만 58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D사찰에 부과할 이행강제금은 18일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마친 상태로 담당부서는 조만간 사찰측에 부과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같은 배경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모두 4건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됐으나 지난 4월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3건이 원상복구 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이번에 부과할 부과금은 사찰측이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뒤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는 조립식 판넬 주방”이라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의혹제기와 관련 “단속 공무원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절차가 이뤄 지고 있다”면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결과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했다고 보고한 2건의 불법건축물은 사찰측이 현재까지 그대로 쓰고 있으며 사찰측도 인정하는 등 원상복구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단속 이후 부과금 부과 과정에서 축소 또는 허위보고 했을 가능성이 커 사찰측을 봐주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단속 공무원 A씨는 “지난 4월 재조사시 원상복구 했었다”며 “다시 조사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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