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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주GC 노-캐디 시범운영

관계자 “문제점 파악후 경영에 반영” 시사

노동부가 지난 15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게 노동3권(파업권, 단체결성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남여주골프클럽(GC)이 경기보조원 없이 라운드를 하는 노-캐디 경기진행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 이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여주GC는 18홀 이상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5개 이상의 퍼블릭(대중) 코스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한 홀당 5억원 상당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해 마련한 자금으로 조성된 골프장이다.

따라서 남여주GC가 법 제정 후 노-캐디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회원사(주주) 골프장들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보완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여주GC 캐디들은 최근 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문화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 30여개 기관부처에 전달했다.

이들은 “법이 제정될 경우 골프장에서 캐디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결국 캐디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로부터 그린피 등 이용료를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는 남여주GC가 오는 7월2일 개장 최초로 캐디 없이 경기를 진행하는 노-캐디 시범운영을 결정한 것은 결국 캐디 없이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가동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여주GC 관계자는 “노-캐디 시범운영은 캐디 없이 경기를 진행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향후 골프장 경영에 반영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 통과에 대비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분기별로 한 번 쉬는 휴장일이 지난 4일이었지만 당시 전 직원이 잔디에 난 잡풀을 제거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해 캐디들의 요구로 하루동안 쉴 수 있게 해준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정부의 입법 여부와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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