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춘궁동 동사지’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찰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개축해 물의<본보 6월18, 19일자 8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부서가 불법건축물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종무소 등 사찰 소유의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해 불법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 단속반은 지난 4월 D사찰에 대한 불법건축행위를 보고하면서 현재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약 18㎡면적의 컨테이너, 화장실 건물 2동, 사찰 정원에 세워진 파고라 1식 등 모두 3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고를 누락했다.
특히 이같은 보고 누락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경미한 건축행위로 판단, 부서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지난 18일 본지 보도 이후 종무소 등 3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진자료를 첨부, 지난 20일 추가로 불법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는 원상복구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 한것으로 보고한 경위조사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은 법당 및 주방 일부 건축물에 대해 추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찰측이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며 “계속해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