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도는 21일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오는 22일 공포됨에 따라 공직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발의·제정된 이번 조례에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경기넷(www.gg.go.kr)의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