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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비 422억 도로 반납”

이기우 의원 예산결산 심의

기초생활급여 예산이 매년 부족해 예비비를 전용해 충당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422억원이 남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수원 권선)의원은 26일 2006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결산 심의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결국 남아 반납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예산이나 최저생계비 증가와 평균소득 증가의 부정확한 추계와 기초생활 수급인원의 과소추계로 인해 매년 예비비 사용 등의 부족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된 결과를 검토한 결과 추가로 받았던 1천289억원의 33%에 해당하는 422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기초생활급여 실제 집행내역은 3천446억여원 중 반납액이 64억여원(1.8%)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생활 급여의 예비비 지출도 연례적으로 전용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말 생계, 주거, 교육, 해산급여 부족액 지급을 위하여 총 1천289억원의 예비비(909억)와 전용(379억)을 편성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자그마치 421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니 만큼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예산불용 및 미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불용한 경우 해당 사업의 불용한 금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반납하지 못한 금액이 85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국고보조금을 받아다가 그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사업에 우선 지출 한 후 국고보조금 사업은 불용하게 되어 반납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쓴 돈에 대한 추경을 다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쓰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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