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신장동 및 덕풍동 일대 14개 지역 약 60만6천930㎡면적에 대해 지난 2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오는 2010년 6월 24일까지 향후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 받게 돼 건축행위를 비롯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 된다.
시가 고시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건축물 건축 중 신축 증축 개축을 비롯 분할제한 면적(60㎡)미만의 토지 분할 등 사실상 모든 개발행위가 적용받게 된다.
이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새로 지은 건축물들이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 걸림돌은 물론 철거에 따른 경제적손실과 비용부담 등 각종 폐해를 막기위해 시급하게 취해진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일부 건축설계사무소를 비롯 건물 증·개축 계획을 세웠던 주민들은 3년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시의 제한고시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여러 건의 건축 인허가를 의뢰받아 행정절차를 진행 중 졸지에 제한지역 고시로 묶여 건축주들에게 관련서류를 모두 돌려줬다”면서 사전예고 없는 고시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예고 없이 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서울의 경우 뉴타운 지역에 대해 이같은 개발행위 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이미 2차례 공람공고가 끝난 상태”라며 “고시 이전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