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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재개발지구 3년간 개발 제한

신장·덕풍동 일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하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신장동 및 덕풍동 일대 14개 지역 약 60만6천930㎡면적에 대해 지난 2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오는 2010년 6월 24일까지 향후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 받게 돼 건축행위를 비롯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 된다.

시가 고시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건축물 건축 중 신축 증축 개축을 비롯 분할제한 면적(60㎡)미만의 토지 분할 등 사실상 모든 개발행위가 적용받게 된다.

이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새로 지은 건축물들이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 걸림돌은 물론 철거에 따른 경제적손실과 비용부담 등 각종 폐해를 막기위해 시급하게 취해진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일부 건축설계사무소를 비롯 건물 증·개축 계획을 세웠던 주민들은 3년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시의 제한고시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여러 건의 건축 인허가를 의뢰받아 행정절차를 진행 중 졸지에 제한지역 고시로 묶여 건축주들에게 관련서류를 모두 돌려줬다”면서 사전예고 없는 고시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예고 없이 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서울의 경우 뉴타운 지역에 대해 이같은 개발행위 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이미 2차례 공람공고가 끝난 상태”라며 “고시 이전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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