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법사위 방문 건의서 제출
하남시는 2일 미군 공여지인 캠프 콜번 부지와 성남골프장 부지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안상수 위원장 등을 방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남시는 올해 반환된 하산곡동 캠프 콜번 부지 9만2천786㎡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기로 하고 현재 협의 중인 2개 대학 중 한 곳과 오는 10월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또 2011년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학암동 성남골프장 28만1천630㎡에 실버타운과 BT, IT, CT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미군 공여지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대학이나 실버타운,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수 없다.
하남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묶인 미군 공여지는 반환되더라도 개발을 제한받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상 차원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시발전 사업부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