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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특위 구성 軍시설 피해조사 착수

연천군의회는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 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피해조사 특위는 김창석 군의회 의장을 포함해 군의원 5명 전원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8월 30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위는 이 기간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벌여 사진 촬영과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피해 현황보고서를 작성해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하게 된다.

조사 내용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환경오염.생활불편, 군사 협의시 사업비 부담 사례, 군사활동으로 인한 토지·건축물, 가축, 환경오염, 인명피해, 소음, 진동 등 주민피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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