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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A골프장 진입로 표지판… 불법이었네

녹색바탕 흰색글씨 언뜻보면 착각할 정도
버젓이 홍보 조형물까지 설치 ‘배짱 행위’

 

여주군의 한 골프장이 진입도로 인근에 수 개의 불법 도로표지판을 허가 없이 설치하고 골프장 홍보 조형물까지 도로 위에 조성하는 등 배짱식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8일 여주군과 A골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개장한 가남면 안금리 소재 A골프장은 높이 5m 상당의 불법 도로표지판 4개와 골프장 홍보조형물 1개를 제작, 허가 없이 도로 위에 설치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설치한 불법 도로표지판은 녹색바탕에 흰색글씨로 제작돼 있어 언뜻 보면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것처럼 착각할 정도다. 또 도로 위에 설치된 홍보 조형물은 ‘당초 삼거리 가운데 있는 안전지대(일명 교통섬)에 설치했다가 그나마 도로 옆으로 이전한 것’이란게 골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본지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우리 골프장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설치돼 있는 도로표지판 모두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법한 안내표지판”이라고 불법사실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군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결과 허가근거가 없는 불법표지판으로 밝혀지자 이 관계자는 말을 바꿔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 중 설계에 따라 제작·설치한 것인데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를 주관하는 관청이 통행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녹색바탕에 흰색 글씨로 지역명을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관광단지와 체육시설업(골프장) 등이 사설표지판을 설치, 특정시설물 위치를 표시하려 할 경우 갈색바탕에 흰색 글씨로 제작·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의 A골프장 도로표지판 허가 여부 확인한 결과 인·허가 내역에 없는 불법으로 확인됐으니 법에 따라 적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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