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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GB해제지역 건물 용도변경 허가 실수아닌 특혜?

해당 음식점 위치한 곳 황금상권
용어해석 잘못 주장 설득력 잃어

<속보>하남시 공무원들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건축물 용도변경 민원을 잘 못 처리해 물의<본보 8일자 8면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용도변경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민원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건축주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선박 조형물)에 대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모두 3차례 걸쳐 용도변경을 적극 추진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용도변경 과정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는 자체감사 결과 S음식점에서 용도변경을 인위적으로 추진한 점에 주목, 담당 공무원들을 차례로 조사했으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한 때 사안이 중요한데다 특혜시비를 가리지 못할 경우 쏟아질 여론을 우려해 사법기관 고발을 신중하게 고민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 건축물은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해 5월30일 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전격 이뤄진 사실과 특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A씨가 용도변경해 현재 S음식점으로 쓰고 있는 미사동 314 소재 선박 조형물은 지하 1층(132.48㎡)과 지상 3개층(668.05㎡)으로 무려 800㎡에 이르는 대형 시설물이다.

이 자리에 A씨는 지난해 12월 시로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다. 이 일대가 황금상권인데다 미관이 좋아 상업성이 뛰어난 이 건축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용어를 잘못 해석해 인허가가 나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주민 C씨는 “수 십억원이 투자된 황금상권에 공무원의 실수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특혜의혹 해소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조사 등 진실 규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는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건축물에 대해 직권 허가취소를 비롯 당시 건축과장을 포함한 건축과 O팀장, 전 도시과 K팀장, 건축과 및 도시과 실무자 등 4~5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공직내부에서 조차 ‘금전설’, ‘K씨 등 특정인 개입설’ 등 각종 특혜성 시비가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시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용어를 잘 못 해석해 빚어진 일”이라며 실수를 주장하고 있고 주무부서는 “건축법에 따라 실무협의를 토대로 인허가를 내 주었다”며 중징계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건축주 A씨는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금전을 건네는 등 불법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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