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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진입로 개설 남의 땅 무단훼손

도로公, 1년 넘도록 몰라 재산관리 구멍
임차인 “문제 된 이상 사용승락 받을 것”

하남의 한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농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국도 주변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토지주인 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이같은 불법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하도록 인지하지 못하는 등 재산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문제의 임차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하남시 춘궁동 268-2 일대 밭 700여평을 연간 300만원에 임대한 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A씨는 임대 당시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에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268-2와 근접한 도로공사 소유의 268-5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폭 3m, 길이 30여m의 진입도로를 개설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임야에 있던 수십년생의 나무 여러그루가 함께 사라져 산림이 무단벌목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임대한 땅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가 된 이상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땅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산하 동서울 영업소는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하도록 이같은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관리부서에서 현장을 방문, 불법사실을 확인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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