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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불법 하천공작물 단속 유예 물의

음식점 업주 “하천통행 어려워 유예 요청”
市 “우기동안 허락”… 주민 “형평성 어긋나”

현행 하천관리법에 따라 하천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한 덕풍천에 한 음식점업주가 교량과 분수대 등을 임의로 설치하고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하천의 불법공작물에 대해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민원인 주장을 받아 들여 단속을 유예 해 준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하남시 및 춘궁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 하남시 상사창동 32-4 소재 C가든에서 가든앞을 지나는 도로에서부터 가든을 잇는 길이 30m 폭 1m의 현수교량을 설치했다.

하지만 C가든은 교량설치 이후 시로부터 불법 하천공작물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를 받고 설치한 교량을 철거하는 등 한차례 원상복구했다.

그러나 최근 C가든측이 똑같은 위치에 교량을 재설치 하자 마을주민들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C가든측은 “최근 내린비로 하천통행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시에 단속 유예를 요청한 결과, 시관계자로부터 우기동안 임시 사용허락을 받아 재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가든은 교량과 가까운 하천 중간지점 2곳에 조경용분수대를 허가 없이 설치하고, 조경효과를 얻기 위해 수시로 가동한 것으로 밝혀져 교량설치 목적이 의심받고 있다.

이를 두고 마을주민들은 “하천에 설치할 수 없는 교량을 임의로 조성한 것은 이미 실증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를 유예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며 “하천에 조경용 분수대까지 설치한 것은 영리목적이 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C가든 A씨는 “가든이 하천변에 위치해 있으나 진입로가 없어 폭20여 m의 하천을 건너다니는 등 통행불편과 불어난 물 때문에 하천통행이 어려워 자비로 교량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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