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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市 주민혈세 ‘펑펑’

관련법 무시 주먹구구식 부지 매입
토지가 31억 상당 추가 지급 ‘논란’

군포시가 공공목적에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토지 매입가를 산출하면서 31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군포시는 공공용지 매각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응찰자가 있음에도 불구, 수의계약을 통해 삼자에게 용지를 매각해 손실액 2억원이 발생하면서 상식밖의 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경우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말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4일부터 5월18일까지 5일간 군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66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해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89명(중징계 1명, 경징계 11명, 훈계77명)을 문책요구 했으며, 재정상 9건 2억4천700만원을 추징 또는 변상 조치토록 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2005년 교육 및 복지시설, 영어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매입비용 마련을 위해 시 행정재산인 자동차 정류장 및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군포시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는 용도폐지 후 매각해야 하는데도, 재산관리관이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또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금액을 매매가로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관련공무원과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산출한 매매가를 적용해 31억원의 손실을 냈다.

자동차 정류장 및 공공청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한 사람이 응찰가 21억원에 응찰했으나, 군포시는 제 삼자와 수의계약을 맺어 19억원에 용지를 매각함으로써 2억원의 손해를 봤다.

도 감사관실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군포시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감사 결과 부적정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세입인 문화회원 가입비 임의 유용, 하자검사도 하지 않고 생육조건에 맞지 않는 수종을 공원에 식재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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