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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민소환제 법정공방 팽팽

하남시장 측 “단체장 직무 다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추진위 측 “헌법상 참정권 속해… 금지 이유 없다”

 

주민소환법 시행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본보 17일자 10면 보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 이경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양측은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김 시장(신청인)측 변호인은 “주민소환제도가 신청인의 공무담임권(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참정권의 하나)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사법에 따라 화장장 설치는 단체장 직무이고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기본권과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피신청인)측 변호인은 “주민소환은 헌법상 참정권에 속한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활동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명활동을 금지당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시장의 공직수행 제한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될 뿐 공직수행에 제한이 없고 지위에도 영향이 없으며 공무담임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여부는 위헌제정신청과 헌법소원을 거쳐 주장할 사안으로, 위헌 가능성만으로 서명활동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주민소환은 일종의 정치적 불신임으로 소환요건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직접.대의 민주주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의 발단이 된 광역 화장장 유치에 반대하는 것을 님비현상으로 보는데 대해 “신청인측이 단순히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유치과정에 의견수렴과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론에 나선 김 시장측 변호인은 “장사시설의 유치 필요성을 설명한 다음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한 것을 독선과 졸속행정으로 몰고 있다”며 “주민소환이 님비현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측은 이날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자수가 법적요건(1만5천여명)을 넘어서 2만5천명에 이른데 대해 “서명활동 금지 가처분만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취지에 ‘서명부를 선관위에 접수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이날 심리는 김 시장은 불참했으나 주민소환추진위측 관계자들은 법정을 가득 메웠다.

재판부는 이르면 20일쯤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은 지난 3일 “광역 장사시설 유치추진은 지역발전을 꾀하는 소신있고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며 “주민소환은 제도를 남용하고 님비현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시장 등의 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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