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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3억에… ‘허가에서 불허로’

여주 골프장 가온비스타 스키장 추가 ‘불가’ 번복
이기수 군수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력 부족” 이유

골프장 인·허가 로비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여주군 북내면 ‘가온비스타’ 골프장 입안 제안서가 결국 ‘불가’ 결정됐다.

여주군은 지난 4월 접수된 가온비스타 골프장 입안 제안을 불가 결정해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온비스타 골프장은 북내면 석우리 산8-1번지 일대 153만여㎡ 규모에 18홀 대중골프장 건설을 계획하던 중 지난 해 7월 취임한 이기수 군수가 “종합 레져 및 휴양시설을 갖춘 골프장에 대해서만 입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단순 골프장 추가입안 불가방침‘을 천명하자, 지난 4월10일 53만여㎡ 규모의 스키장(슬로프 4면)을 추가 건설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었다.

이후 여주군은 지난 5월16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로 입안을 결정해 골프장 건설이 순항을 탈 것으로 예상됐으나, 골프장 측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전직 국회의원 등에게 3억1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로비를 벌이다 발각됐다.군은 입안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을 30일 연장했다가 지난 4일 결국 불가 결정 통보한 것이다.

군정조정위원회 ‘입안 결정’ 후 이기수 여주군수의 재결만 남겨뒀던 가온비스타 골프장의 입안제안서가 끝내 불가 결정된 배경에 대해 이 군수는 “골프장에 스키장이 추가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족할 것 같다”며 “본래 골프장 입안 결정 방침에도 충족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돼 불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리한 로비 의혹으로 ‘여주군’과 ‘이기수 군수’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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