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31.5℃
  • 구름많음서울 28.4℃
  • 구름조금대전 27.6℃
  • 맑음대구 27.9℃
  • 맑음울산 27.3℃
  • 구름많음광주 27.8℃
  • 맑음부산 27.7℃
  • 맑음고창 27.1℃
  • 맑음제주 28.6℃
  • 구름조금강화 26.8℃
  • 맑음보은 26.1℃
  • 맑음금산 26.5℃
  • 구름조금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6.7℃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주민소환 1호 ‘하남시장’

법원 ‘서명요청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시장 “헌법소원”

‘법원이 반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낸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투표 청구와 발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주민소환법은 주민들의 서명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청인(김 시장)이 주장하는 공무담임권 방해 배제 등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시장측의 ‘명예훼손 우려’주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법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로서의 서명요청활동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제출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추진위측은 “김 시장과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23일 오전중 하남시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하겠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김 시장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주민소환제가 별다른 제한장치 없이 시행되면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에 대한 인기영합주의로 내 몰리거나 자치단체장과 소속이 다른 반대당의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행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국책 사업이 청구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의 1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소환이 돼서 피해를 보더라도 직접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사법부의 기각에 대한 판정을 상위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물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침은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남시는 지난해 10월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설득에 나섰으나 반대주민들이 광역화장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 반발하면서 찬·반 양측이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다.

주민소환 어떻게 추진? 9월 투표 유력… 소추위 투표율 확보 사활

김황식 시장 투표결과 공표될때까지 권한 행사 정지

20일 법원이 하남시의 주민소환투표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자 하남시와 주민소환추진위(이하 소추위) 주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소환청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소환사유가 되는지 사법부에 그 판단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소추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구를 써가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운동이 더욱 거세게 밀어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가능해지면서 김 시장측의 후속 대응이 관심사다.

◇주민소환투표 어떻게 진행되나=김황식 시장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소환투표가 불가피해졌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조만간 투표청구가 이뤄지면 선관위가 서명부 열람 및 심사를 하게 되며 하자가 없을 경우 소명, 투표발의(투표안 공고, 권한행사 정지), 투표운동을 거쳐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서명부 심사에 1주일, 소명서 제출 20일 등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8월 하순에 투표 발의와 동시에 투표일이 공고될 예정이다.

하남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일은 투표공고일로부터 20~30일 이내로 선관위가 정한다“며”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9월중 투표실시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 시장은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시의원은 의정활동이 중단된다.

◇예상되는 변수는 없나=주민소환추진위는 21일 낮 현재 김 시장의 경우 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시의원 3명에 대해서도 투표청구 요건을 모두 갖춰 23일 오전 하남시선관위에 소환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번째 관문인 투표 참여율이 넘어야 할 최대 과제다.

소추위는 투표청구 서명자 보안에 신경을 쓰며 투표율 향상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표율 확보에 대해서는 찬·반측 주장이 서로 판이하다.

소추위는 서명 결과를 토대로 ‘무난하게 통과’를 점치고 있으나, 소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실제 투표장에 가기는 서명보다 더 어렵다는 논리로 ‘성립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의 3분의1이상(3만5천18명 이상)이 투표해 유효 투표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하남시 과거 투표율은 지난 2002년 국회의원 재선거 36.2%, 2004년 국회의원 선거 59.4%, 2006년 지방선거 51%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소추위와 이에 맞서는 김 시장측의 대응이 불꽃을 피울 태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