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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 대리서명 의심”

선관위에 위법여부 조사 요구
사실확인땐 소환청구 불성립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 선관위에 제출된 서명부를 놓고 소환대상자와 주민소환추진위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가 지난달 23일 김 시장에 대한 3만2천749명분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김 시장측이 ‘대리서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황식 시장은 3일 “하남시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일인에 의한 무더기 대리서명이 발견되는 등 서명부(3만2천749명)의 3분의2 정도(2만530명)가 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환청구에 필요한 서명자수가 1만5천759명(투표권자의 15%) 이상이어야 하는 주민소환법 규정에 따라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 주민소환청구가 불성립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 김 시장은 “서명과정에서 주민소환이 아닌 광역화장장 반대 요구, 길거리에서 고교생 대상 서명, 반장을 통한 강압적인 서명, 아파트 방송을 이용한 서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이같은 불법서명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나서 위법 여부를 조사한 뒤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소환추진위는 김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서명부 심사, 확인은 선관위 소관으로 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김 시장의 주장은 선관위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하남시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특히 주민소환추진위측은 하남시선관위가 김 시장에게 서명부 사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 “유출경위의 부적법을 이유로 조만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서명부 심사 및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하남시선관위는 소환추진위와 소환대상자 양측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는 등 소환투표안 발의에 앞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편 소환대상자인 김병대 시의회의장의 경우 법적 서명인 수 1만 98명에 비해, 상당수 무효서명자가 나타나 청구인서명 부족에 따른 소환청구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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