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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땅 도로편입 불만, 여주군 운촌리 진입로 막아

“수십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진입도로를 개인소유라고 갑자기 막아버리니 생활불편은 물론 농사를 짓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막막할 뿐입니다”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의 한 개인의 땅이 도로(농로)로 편입됐다는 이유로 길을 막고 통행을 제한, 길을 이용하던 주민과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은 그동안 이 도로가 정상적인 법정도로인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막혀버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여주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이 마을에 사는 L(50)씨는 매형 J(51)씨와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토지경계 확인을 위해 경계측량을 한 결과 농지 위로 도로가 개설돼 있는 것을 알고 지난달 20일쯤 화물자동차와 농기계 등으로 막아 현재 사람만 겨우 지나다니고 있다.

따라서 폐쇄된 도로 안쪽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K(51)씨는 수확한 복숭아를 출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웃에 사는 K(57)씨는 집까지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또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벼 농사를 지어온 J(56)씨는 장마철이 지나면서 병충해 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을 해야하는데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자칫 농사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 소유자가 방제작업을 위해 농기계가 통행해야 할 때에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다며 우선 안심하는 눈치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인 L씨는 “개인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할 수 없이 농기계 등으로 진입로를 막게 됐다”며 “임대료를 내고 도로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양호 북내면장은 “이해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게 최상의 방법”이라며 “그러나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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