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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스피드 민원처리제’ 가속페달

민원단축 비율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부여
우수직원엔 내년도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공무원들에 대해 단축비율에 따른 개인별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방안’이 추진된다.

도는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서 민원편익증진 도모 및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일리지 포인트는 분기별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을 파악, 단축비율에 따라 개인별 평균 70%이상 단축 5점, 60%이상 단축 4점, 50%이상 단축 3점, 40%이상 단축 2점, 30%이상 단축 1점 등이다.

단축처리 우수 직원은 연말 도지사 표창 및 내년도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등의 기회가 부여된다.

도는 법정처리기간 7일이상 민원 178종에 대해 올해 상반기 해피콜 결과 51.2% 단축 추진이 이뤄진 만큼 이를 50%이상으로 단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정처리기간 6일 이하 민원 88종은 민원내용을 감안, 최대한 감축을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은 민원건수 총 1만6천209건중 해결이 1만3천450건이고, 일부해결(499건), 불가(419건), 타기관이송(256건), 하급기관이첩(498건), 취하 등(1천46건), 기타(처리중) 41건 등이다.

도 처리대상민원은 총 302종(1일이내 36종, 2일이상 266종)이다. 2일이상 유기민원 사무현황은 2일 12종, 3일(15종), 4일(19종), 5일(40종), 6일(2종), 7일(53종), 8∼10일(45종), 11∼15일(22종), 16∼20일(17종), 21∼25일(7종), 26∼30일(19종), 30일 초과가 15종이다.

실국별 건수와 단축비율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26건에 51.7%로 가장 높았고, 환경국 27건(45.9%), 대변인실3건(34%), 복지건강국 14건(33.6%), 농정국 33건(30.8%) 순이었다. 반면 경제투자관리실은 46건(종)중 단축비율이 9.2%로 가장 낮았다.

도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이 부진한 사유는 신원조회와 타기관협의, 현지확인 등의 소요기간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마일리지 부여 등 동기부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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