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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지원 타당”

박명희 의원,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지급 정책안 제안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선 통학버스 등록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박명희(한·비례대표)의원은 19일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60∼70%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신고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가 하면 시간에 쫒겨 운행하는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9인 이상 승합차)는 경광등,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 차량전면의 황색 도색, 등록자 명의의 조합보험가입 등 구조변경을 하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통학버스는 신고차량만이 황색 도색을 할 수 있으나 미신고차량도 대부분 황색도색을 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학원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학버스 등록도 신고사항이며, 교통안전수칙을 어기더라도 3∼6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대형 어린이집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기사를 굥요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인건비, 관리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원장 또는 원장 가족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정부정책의 고려 사항으로 ▲안전기준에 맞는 차량제작 등 심사 및 단속강화 ▲신고절차 간소화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조치 마련 ▲지입차량의 양성화 ▲운전자 자격의 제도화 ▲보험료 할인 ▲어린이 통학버스 업종 신설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방안으로 차량 개조비(50만원∼200만원 소요)를 지원할 경우 통학버스 등록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안전교육 등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일반 주민의 인식확산과 운전자 안전교육을 ‘경기도교통연수원’에 위탁 교육,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시 인센티브 부여, 어린이 교통공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등의 통학버스 운전자를 우선 지원하되 점차 초·중등학교 학원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법령하에서 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선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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