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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등 통행요금 개선 추진 유필우 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

고속도로 건설유지비를 완전 회수한 경인선 등에 대해 통행료 수납기간의 단축 또는 요금징수 체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필우(인천 남갑)의원은 21일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유료도로법 규정에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며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신설 고속도로 비용을 회수완료한 노선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경인선의 경우 지난 2005년말 현재 건설비용이 2천526억원인데 반해 회수금액은 7천769억원으로 307.6%의 회수율을 보이는 등 회수율이 100%를 넘어선 5개 노선의 통행료는 약 15조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 개별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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