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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류 불법 바지선 9곳 적발

145개소 점검 부력용 드럼서 중금속 등 검출

한강유역환경청이 북한강 수계 청평호 등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설치돼 있는 바지선 부력용 드럼 불법처리업체 9곳을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7일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 팔당 상류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업용 바지선 14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과 31일부터 이달 2일 등 두차례 일제단속을 실시해 수도권 소재 J상사 등 9개 업소를 단속했다.

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중간처리업체 및 무허가 재활용업체 9곳 중 7개 업체 9건에 대해선 입건해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3개 업체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폐드럼 불법처리로 고발된 업체는 양주시 T상사, S상회와 서울시 송파구 D상회, 인천시 부평구 H상회, B공드럼 등 5개 업체가 폐기물재활용 미신고 등 폐기물로, 양주시 J상사는 무허가 폐기물처리법과 악취발생물질 소각 등 악취방지법, D상사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등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시흥시 S수지와 양주시 S상회는 폐기물 부적정보관, 양주시 H고물상은 장부 등의 기록(운영일지) 미기록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청은 또 팔당 상류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업용 바지선 145개소 중 운영 중인 영업용(수상레져시설) 바지선 76개소에 대해 152개의 밀봉된 드럼 내부를 검사, 하천수가 소량 유입된 12개 드럼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9개의 드럼에서 pH(수질이온농도) 수질기준이 초과 및 수질기준 이내의 아연 등 미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부착된 라벨의 성분표시를 통해 잔류물질의 성상을 짐작할 수 있는 일부 드럼통의 경우 아염소산나트륨, 아크릴산, 라텍스가 담겼던 용기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설치된 지가 10년 이상 경과되고 드럼내에 잔존물질이 없어 성분이나 함량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드럼내 물질이 pH항목이 수질기준 초과 및 중금속이 미량 검출된 바지선 업체 8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 및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조속히 교체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하천점용허가 및 기간연장 승인시 미세척 드럼이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절차를 갖추도록 조치 요청하겠다”며 “불법 중간처리업체 및 불법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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