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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공공요금 지원 건의 ‘논란’ 예고

시민단체 “지방의원 주머니챙기기 급급” 비난

지방의원도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 홍보물 발송비와 휴대폰 이용비 지원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 공공요금 지원 건의의 건’을 논의, 처리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지방의원도 주민주민과 의사소통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통신수단(휴대폰)이 절실한 상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1인당 월 전화요금 32만원(연 384만원)과 우편요금 월 52만원(연 62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건의안은 이에따라 광역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절반인 월 42만원, 기초의원은 광역의원의 절반인 월 21만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이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광역의원(738명)은 연간 37억1천900여만원, 기초의원(2천888명)은 연간 72억7천700여만원 등 총 109억여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우편요금 감액 건의에 대해 “경영수지적자요인인 감액우편물의 대상과 감액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현실적인 요금을 적용하려는 정책방침과 부합하다”며 반대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0년6월 ‘시·도의원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 선거구의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자신들의 권익과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우선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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