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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같이 사용”이경재의원, 개정안 발의

정부의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 금지와 관련,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법정계략 단위와 전통적인 계량단위를 병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강화을)의원은 2일 비법정계량 단위의 병행표기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계량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법정계량단위(미터법)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비법정계량단위(척·관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민과 정부 및 언론기관에서조차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 법정계량단위의 정착을 위해 거래나 홍보에 비법정 계량단위를 쓸 땐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비법정 계량단위 중 ‘평’과 ‘돈’에 대하여 우선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단위는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공공기관과 대형건설사, 귀금속판매업소가 단속대상이고, 법정단위로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하단 등)에 비법정단위를 부기하는 ‘부기 표기’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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