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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법으로 막는다

박명희 도의원, 조례안 내달 임시회 발의
학대아동 보호·치료 신속한 처리 등 기대

도내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도가 직접 나서 시책을 수립 수행하는 조례안이 발의된다.

도의회 박명희(한·비례대표)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임시회에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도내 주민은 누구든지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되고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도에 대해서도 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했다.

학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나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및 교육 홍보, 재원조달 방법,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 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 땐 시·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의 예방·치료와 체계 확립을 위해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 주민들에게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내에는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이 많은데도 정작 도움을 주려해도 사법권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발의될 땐 이들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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